사기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G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장소 인근을 지나가다 이 사건 차량을 목격한 후 그곳과 약 5m 떨어진 거리에서 약 2분 동안 그곳을 지켜보았는데, 그 당시 이 사건 차량은 방호벽에 걸쳐져 있었고, 여자 혼자만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옆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이 사건 차량 주변에 젊은 남자는 없었다”라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①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는 밤이었고 이 사건 차량 유리에는 선팅이 되어 있었으며 차량 전면부분은 아파트 쪽 산을 향해 있어서 이 사건 차량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고, ② 또한 G이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시점인 이 사건 당일 03:29:59에 렉카 기사 I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한 번 가보라고 알려주면서 약 30초 동안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 B도 그와 거의 동시에 이 사건 당일 03:30:07에 피고인 A의 휴대전화(J)로 삼성화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약 3분 45초 동안 사고 접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G이 I과 전화통화한 시간과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고 접수를 한 시간이 서로 겹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G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장소를 목격하였을 당시 피고인 B는 이 사건 차량 안에서 삼성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