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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259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0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경남 양산시 B 105동 104호 소재 “C어린이집”에서, 동생 D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위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3호, 제22조의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으며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