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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노4448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재심청구 사유의 존재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 한다) 제 23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 촉진법 제 23 조( 이하 ‘ 특례 규정’ 이라 한다 )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소송 촉진법 제 23조의 2 제 1 항( 이하 ‘ 재심 규정’ 이라 한다 )에 의하여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 1 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 1 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 하여 확정된 제 1 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재 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에서 정한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하는 항소 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지를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