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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4 2018고단184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12. 31. 04:30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24 세) 의 친구에게 침을 뱉어 서로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G(24 세) 가 싸움을 말리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정수리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A(20 세) 와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발췌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특수 상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