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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4 2013고정7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 25. 10:35경 서울 강동구 D건물 206동 1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위 D 아파트의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리베이트를 받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네이버 카페의 ‘F’라는 게시판(F)에 게시된 ‘2단지 주민총회에 다녀와서 차기 동대표, 동대표회장께 바라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에 “7개의 모든 업체를 다 수의계약 했고, 웃긴 거는 다 전과 다 똑같은 업체더군요. 공개 입찰 들어가면 들킬까봐 쥐 죽은 듯이 전부 수의계약 했냐 쥐도 새도 모르게 언제 계약을 했습니까 게시판 공고문에는 선정 건 이라고 되어 있던데 건이 아니고 다 선정됐더군요. 주민을 기만하고도 그 동안 회장 자리에 앉아서 자신은 청렴결백하다 했습니까 진짜 욕 나온다. 니들이 해쳐먹은 거 우리 주민이 내야 되는 거냐 우리 아파트에서 매장을 해 버려야 돼 썩을 놈의 아파트”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5. 13:5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M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N이 주민들을 고발했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으로"N이 관리소장과 짜고 주민들을 7명인가 고소했다고 합니다.

현 동대표회장을 비롯한 동대표들과 선관위를 고발했다고 합니다.

당시 N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그 현장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리소장의 말만 듣고 고발을 강행했습니다.

얼마 전 본인이 고소한다는 내용을 올린 것도 봤습니다.

N 203동 (M) 관리소장의 추천으로 선관위에 들어갔다가 얼마 되지 않아 자진 탈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