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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6 2016나5460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지급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자동차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로서, 원고는 소외 A 소유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2. 7. 창원시 의창구 동읍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2차로를 주행하던 중, 1차로를 주행하다가 사고로 인하여 1차로에 정차한 선행차량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소외 D이 운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A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등으로 2,995,1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2차로를 정상 직진 주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갑자기 2차로로 끼어들어 충돌이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으로서는 피고 차량의 위와 같은 차로 변경을 예상하거나 방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차량은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선행차량들 간에 사고가 발생하자 급하게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된 것이므로 위 사고의 전적인 책임은 피고 차량에 있다.

결국 피고 차량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 차량 소유자인 A은 원고 차량 수리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인 피고는 A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