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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5.14 2020고단3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03:30경 구미시 B에 있는 건물 뒤 주차장에서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3만원, 중국화폐 1400위안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발생보고,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 절도죄로 징역 8월, 2018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9년 절도미수죄로 벌금 400만 원, 2019년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및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갱생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