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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3 2020나42979

퇴직금 등 지급청구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로 재차 강조하거나 당심에 이르러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 내지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5. 4. 20.자 주주총회의 개최 및 의결 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15. 4. 20.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사회에서 소집을 결의한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 F이 위 주주총회를 소집한 사실, 피고의 각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한 사실, 실제로 이 사건 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모두 없음에도, 마치 위 주주총회에서 제1심판결문 기초사실 기재와 같은 안건이 의결된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갑 제7호증의 2)이 허위로 작성되었다.

(2) 판단 (가) 위 주주총회 의사록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①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제도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공증인이 증서에 기재하는 것으로서(제57조 제1항),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제27조)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제30조) 및 그 대리권의 증명(제31조)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주장 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 대법원 199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