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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5누450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제5행의 “이 사건 유사증자”를 “이 사건 유상증자”로 고치고, 밑에서 둘째 줄의 “2013. 12. 2.”을 “2013. 12. 1.”로 고친다.

제5쪽 라.

의 1)항(제3~17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다)목에서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가)목의 괄호(이하 ‘이 사건 괄호규정’이라 한다

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위 증거 및 인정 사실과 관계 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제8조 제1항제10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의 유가증권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발행인이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2007. 8. 1. 이 사건 유상증자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모집방식에 의한 유상증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