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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51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 주 )C에서 인력 송출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 주 )C에서 관리하는 인부들을 건설현장에 공급하여 작업을 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건설현장에 인부들을 공급하여 작업을 시킨 것처럼 ‘ 작업 확인 영수증( 일용직)[ 이하 ’ 작업 확인 영수증‘ 이라고 함]’ 을 위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영수증에 작업자로 기재된 인부들의 노임 상당액을 지급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D 건설 E 현장 관련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9. 11. 1. 경 위 ( 주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인천 동구 F에 있는 ‘D 건설 E 현장 ’에 인부들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작업 확인 영수증의 담당자 란에 “A”, 날짜 란에 “2009 년 11월 1일”, 작업자 명단 란에 “G, H, I, J, K, L, M, N, O, P, Q, R”라고 기재하고, S가 위 작업 확인 영수증을 확인한 것처럼 현장작업 확인 자 서명 란에 “S” 의 이름을 기재하여 위 S 명의의 작업 확인 영수증 1 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S 명의의 작업 확인 영수증 12 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위 S 명의의 작업 확인 영수증 12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 주 )C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작업 확인 영수증 12 장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G 등 인부 12 명이 위 D 건설 E 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을 한 것처럼 위 작업 확인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