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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적위임금지원칙 등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1848 | 종부 | 2010-07-09

[사건번호]

조심2010중1848 (2010.07.09)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등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종합부동산세는 법률적용에 아무런 흠결이 없고,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정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9.6.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각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9.11.16. 청구법인에게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5,432,09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86,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및처분청의견

가. 청구법인주장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같은 법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입법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른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장,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다.

나. 처분청의견

헌법재판소는 2006헌바112(2008.11.13) 결정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결정이외에는 합헌 결정이 있었으며,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등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종합부동산세는 법률적용에 아무런 흠결이 없고,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정당한 처분이다.

3. 조사내용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와 구 지방세법 제182조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적위임금지원칙 등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과세방법】 지방세법제182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10중1848&dem_ilja=20100701&chk2=1">토지에대한종합부동산세는국내에소재하는토지에대하여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 이라한다) 지방세법제182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10중1848&dem_ilja=20100701&chk2=1">과동법제182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 이라한다)으로구분하여과세한다.

(2) 지방세법제182조【과세대상의구분】①토지에대한재산세과세대상은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및분리과세대상으로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현재납세의무자가소유하고있는토지중별도합산또는분리과세대상이되는토지를제외한토지. 다만, 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토지는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보지아니한다.

가. 이법또는관계법령의규정에의하여재산세가비과세또는면제되는토지

나. 이법또는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재산세가경감되는토지의경감비율에해당하는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현재납세의무자가소유하고있는대통령령이정하는건축물의부속토지및별도합산과세하여야할상당한이유가있는것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토지. 다만, 제1항제1호가목및나목의규정에의한토지는이를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보지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현재납세의무자가소유하고있는토지중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토지(이하 생략)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③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헌 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제청에의한법률의위헌여부심판

2. 탄핵의심판

3. 정당의해산심판

(5)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제청에의한법률의위헌여부심판

2. 탄핵의심판

3. 정당의해산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지방자치단체간및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권한쟁의에관한심판

5. 헌법소원에관한심판

다.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같은 법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입법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른 「지방세법」제182조를 준용함으로써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도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장,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지방세법」 제182조 등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거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등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