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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8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동거하던 피해자 C(여, 52세)가 이틀 전 피고인과 다툰 후 피고인의 물건을 택배로 피고인의 가게로 보냈다는 이유로 2012. 11. 29. 03:35경 대전 동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야, 이 화냥년아, 나와, 문열어, 야, 이 씨발년아, 문 열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안방 방충망을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조루를 집어 들고 출입문 유리를 내려쳐 깨뜨려 수리비 220,000원 공소사실에는 ‘수리비 견적 2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견적서(수사기록 9쪽)의 기재에 따르면, 수리비 견적금액은 '220,000원'이다.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방충망 및 유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손괴한 재물이 피고인 소유로 타인의 재물이 아니고, 타인의 재물이라는 인식도 없었으며, 물건을 손괴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과 공동소유 관계에 있는 물건도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바(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유하는 물건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행위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이라는 사실 및 재물을 손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