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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3.12.06 2012가합4038

대여금

주문

1.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소 중 455,934,2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0. 10. 15.경 기업 인수합병 중개, 알선 및 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D는 2011. 6. 27.경부터 2012. 7. 4.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은 2012. 7. 17.경부터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 호텔 매수이행보증금의 지급 등 (1) D, E 및 F는 2011년경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G(2012. 2. 16.경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에게 원고를 통하여 피고 호텔을 매수하여 그 부지에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G은 원고에게 그 이행보증금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1. 3. 10.부터 2011. 5. 6.까지 사이에 G이 지정하는 피고의 계좌로 합계 14억 원을 송금하였다가, 피고로부터 투자금 유치를 위한 자금 명목으로 2011. 7. 28.부터 2011. 9. 8.까지 사이에 합계 3,500만 원을 받았다.

다. 주식양수도계약 등 (1) 원고는 피고 호텔을 인수하기 위하여 2011. 12. 26.경 피고의 발행주식 6,753,000주를 전부 보유하고 있던 H 주식회사(대표이사 G, 이하 ‘H’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주식양수도 및 채무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식양수도 및 채무인수계약서 주식양도인(이하 ‘갑’이라고 한다) : H 주식회사 주식양수인 및 채무인수인(이하 ‘을’이라고 한다) : 주식회사 A ◎ 전문 ◎ ‘갑’은 주식회사 C(이하 ‘대상회사’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총 6,753,000주(육백칠십오만삼천주, 1주당 액면금액 10,000원, 이하 ‘대상주식’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며, 대상회사는 ‘갑’ 외 G, I(이하 ‘가수금채권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1년 11월 30일 현재 장부상 금액 이하 ‘대상채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