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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11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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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17,094,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