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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7 2013고정7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주)D 관리인으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부터 2012. 8.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1. 3월분, 4월분, 6월분, 10월분 임금 각 2,000,000원씩 8,000,000원, 2012년 7월분 임금 1,724,540원, 8월분 임금 1,800,000원 등 임금 합계 11,524,540원 및 E에 대한 퇴직금 4,797,49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진정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