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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3.12.13 2012가합504

용역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866,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4.부터 2013. 12.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제천시는 2008년경 제천시 B(이하 ‘B’라고만 한다) 일원에 시립화장장을 증축하면서 주변마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B 주민들에게 주민공동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B 주민들 중 일부는 2009. 5. 7. 한우 양축 및 가공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제천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축사 등을 건축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10. 1. 4. 피고 회사로부터 C 등 지상에 한우를 사육하기 위한 축사 등(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였고 2011. 11. 14.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시설물 부지의 포장 등 공사대금 청구 가) 인정 사실 (1) 원고 회사는 2010. 3.경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시설물 주변에 흙을 메우고 소나무를 심는 조경공사를 의뢰받아 그 공사비 내역을 산출한 뒤 총 공사비 123,909,000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에게 교부하였고, D는 피고 회사의 실무자인 E 등과 위 견적서를 검토한 후 원고 회사에 위 견적서대로 공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 후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시설물 주변의 조경 공사를 하였다.

(2) 원고 회사는 2010. 11.경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시설물 부지를 포장하고 그 진입로를 조성하는 공사를 의뢰받아 그 공사비 내역을 산출한 뒤 총 공사비 149,785,000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에게 교부하였고, D는 피고 회사의 실무자인 E 등과 위 견적서를 검토한 후 원고 회사에 위 견적서대로 공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