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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4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18:45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음식점 내에서 위 음식점 주인 F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음식점 내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C(43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라, 떠들려면 나가서 떠들어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 2cm가량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분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피해 결과 중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마지막 동종전과도 2001년도 범행인 점 등 기타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