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에게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가 팔리면 돈이 나오는데 돈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이사를 못가고 있어 힘들다. 돈을 빌려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D를 운영하면서 한달에 40~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을 뿐이었기 때문에 위 수입만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타인에게 빌려줄 경우 이를 변제받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2012. 5. 12.경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6. 8.경 1,2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