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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735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0 세) 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경부터 터 2016. 2. 2.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D 205호에서, 위 피해 아동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 내에서 특별한 교육을 시키지 아니하는 등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 아동을 교육적으로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조사서

1. 장기 결석 아동의 결석기간 회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유 기 ㆍ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중한 유기 ㆍ 학대)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아들인 피해 아동을 장기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 내에서 특별한 교육을 시키지도 않아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 아동을 교육적으로 방임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고 인의 전 남편이 피해 아동의 교육, 복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려 피고인에게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