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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03 2014고정116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22. 확정되었고, 2014. 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3. 1.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3. 3. 14: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에 열쇠가 꽂혀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건 다음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남구 대연동 일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아반떼 승용차를 약 3일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난차량 발견 및 회수보고

1. 현장임장일지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