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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노228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밀리는 바람에 문턱 밖에서 안쪽으로 넘어져 왼쪽 팔에 타박상을 입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 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수사기록 11쪽)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주차타워로 이동주차한 후 분이 풀리지 않아 피해자에게 다가 와 이를 따졌던 사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주차관리부스 기둥(모서리)에 부딪히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피해자가 나를 밀어 넘어질 뻔하다가 일어나 피해자를 밀었는데, 피해자가 밀리면서 주차관리부스 기둥에 얼굴을 부딪치면서 상처가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동주차 요청에 불만을 품은 나머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중심을 잃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관리부스의 기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기재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스스로 주차관리부스 기둥에 부딪혀 상처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 만한 반증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