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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28 2013고정136

도박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2013고정136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2. 11. 30. 16:4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익산시 G에 있는 B 운영의 H당구장 내실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이긴 사람에게 2등은 200원, 3등은 300원, 4등은 400원씩 주는 방법으로 도금 47,900원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 D, E, F이 위와 같이 ‘훌라’라는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당구장 내실을 빌려주고 카드를 제공하여 위 A 등이 도박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2012고정137 피고인 A는 I, F, J와 함께 2012. 11. 10. 18: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익산시 G에 있는 H당구장 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이긴 사람에게 2등은 500원, 3등은 1,000원, 4등은 1,500원을 주는 방법으로 도금 39,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훌라’라는 도박을 하고, 피고인 B가 당구장 내실을 빌려주고 카드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는 ‘도박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도박이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점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정도,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9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 및 위 피고인과 함께 도박을 한 사람들은 친구들로서 평소 피고인 B 운영의 당구장에 모여 당구를 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