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8 2012고단17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3.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서울 마포구 G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가액이 5억 3,500만 원 정도이고, 새마을금고 담보대출 실 채무액 2억 3,000만 원과 임대보증금 9,800만 원을 공제한 차액 2억 700만 원에서 위 대출금 채무의 향후 약 1년간 이자 부담액 2,300만 원을 합한 금액이 2억 3,000만 원이다. H, I도 투자를 할 것인데 당신도 1/4을 투자해라. 당신을 포함해서 3명이 동시에 일단 각 5,750만 원씩을 공동으로 투자하면 약 1년 안에 내가 부동산을 높은 가격에 매도할테니 그때 1/4씩 이익금을 나누어 갖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 4.경 이미 위 부동산의 가액을 5억 2,000만 원으로 하여 담보대출 채무액 2억 3,000만 원과 임대보증금 9,800만 원을 공제한 차액 1억 9,200만 원의 1/3인 6,400만 원씩을 H와 I에게 투자하도록 권유하여 2010. 1. 하순경 합계 1억 2,800만 원을 입금받은 상태로서, 위 2010. 1.경 투자설명 당시 부동산의 시세가 상승세가 아니었고 투자대상 부동산의 시가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0. 2. 3.에 1,500만 원 상당이나 상승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으며, 대출금에 대한 향후 이자는 피고인이 부담하고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얻게 될 수익에서 이자를 정리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마치 피해자를 비롯한 4명이 시가 5억 3,5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에 같은 금원을 공평하게 동시에 투자하며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대출금 이자 역시 위 4명이 처음부터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