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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16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06: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진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좌천동에 있는 수정 터널요금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