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0301 | 양도 | 1998-09-12
국심1998중0301 (1998.09.12)
양도
취소
청구인은 토지만이 아니라 그 지상의 무허가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고 5년이상 소유하다가 양도하였으며, 양도당시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도 없으므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인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할 것임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동대문세무서장이 ’97.5.23 청구인에게 한 ’93년 귀속 양도소
득세 6,482,93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이 ’81.3.31 그의 동생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전라남도 여천시 OO동 OOO 대지 410㎡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2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3.12.7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나대지인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보아 ’97.5.23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6,482,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0 이의신청, ’97.9.26 심사청구를 거쳐 ’98.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상에는 ’74년에 사망한 청구인의 부친 OOO가 신축한 84.9㎡의 무허가주택이 있었는데 동 주택에서 청구인이 거주하였다. 그런데 부(父)OOO가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동생인 OOO이 토지(410㎡)와 동지상 무허가주택(84.9㎡)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세대가 거주하다가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와 동지상 무허가주택 중 청구인 지분(42.45㎡ 상당으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설령 국세청장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이 동일세대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동소유의 토지위에 공동소유의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였다면 각자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재산 01254-1029, ’91.4.18 참조)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심판청구가 계류 중에 심판소를 방문하여 쟁점토지상 무허가주택은 오래전의 일로서 정확한 신축년도는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의 부(父) OOO의 사망후에 기존의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 청구인과 동생 OOO이 공동으로 신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구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전)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수토지가 세대를 달리하는 2인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주택 양도자 지분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 바(국세청 소득 01254-788, ’89.3.4 동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에는 서로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는 바, 처분청이 나대지만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본문 및 제6호 (자)목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양도소득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88.12.26 개정)」을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88.8.25 개정)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써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청구인이 나대지만을 소유하였는지, 동 지상의 쟁점주택을 소유하다가 이를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서상에 청구인의 부(父) OOO는 그가 사망하기(’74.2.12)전인 ’74년초에 기존의 무허가주택을 멸실하고 무허가주택 84.9㎡를 신축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동생이 이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가 계류 중에 당심판소를 방문하여서는 위 주택 84.9㎡는 청구인의 부(父) OOO의 사망전에 신축된 것이 아니라 그가 사망한 후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OOO이 기존의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청구인의 지분인 쟁점주택을 쟁점토지와 함께 위 OOO에게 ’93.12.7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쟁점토지상의 무허가 주택을 청구인과 그의 동생이 상속받았는지 또는 그들이 부(父) OOO가 사망한 후에 신축하였는지를 가리기 위하여 당심판소가 쟁점주택이 소재한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OO동사무소에 의뢰(국심 46830-1722, ’98.6.22)하여 송부받은(OO13207-137, ’98.6.29) 위 무허가 주택 84.9㎡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장에 의하면, 위 무허가 주택은 ’75년도에 신축되었으며 ’86~’88년 사이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과 OOO으로 되어 있다가 ’93년부터는 납세의무자가 OOO 1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의 무허가 주택 84.9㎡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동생인 OOO이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75년 신축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을 ’93.12.7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야 할 터인데도 처분청이 나대지인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그의 동생 OOO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410㎡의 토지에 공동으로 무허가주택을 신축하여 그의 소유지분을 그의 동생에게 양도할 때(’93.12.7)까지 5년이상 소유하다가 이를 양도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의 주민등록표를 보더라도 ’76.4.27부터 ’89.2.16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만이 아니라 그 지상의 무허가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고 5년이상 소유하다가 양도하였으며, 양도당시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인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전시 소득세법령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