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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고정303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매장을 두지 않고 보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경 서울 종로 3 가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 형님이 가지고 있는 10캐럿 짜리

다이 아몬드를 내가 팔아 주겠다” 고 제안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위 다이 아몬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은 동 다이 아몬드를 판매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교부 받은 다이 아몬드를 판매하지 못하였으면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는 2014. 11. 경 피고인을 통해 D에게 피해자 소유의 에메랄드 및 루비 목걸이를 담보로 잡히고 1,900만 원의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D에게 “ 보석 주인( 피해자) 이 돈이 급하니 피해자에게 추가로 300만 원만 더 주고 동 보석을 직접 매입해 달라” 고 제안하여 D으로부터 300만원을 교부 받은 후, 동 금원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물품 보관 증, 각 수사보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 1 항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을 돈이 있으므로 판시 제 1 항의 다이 아몬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팔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위 다이 아몬드를 가져가고서는, 피해자에게 사전에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아니한 채 E에게 위 다이 아몬드를 담보로 제공하여 E로부터 합계 1,1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다이 아몬드를 못 팔게 되었으니 선수금 등으로 준 돈 5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