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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4 2017고정362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23:15 경 서울 동작구 사 당로 이수 역 환 승 통로에서 C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C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피해자 D( 남, 37세) 등 주변을 지나가고 있었던 사람들은 피고인과 C이 몸싸움을 하는 것을 말리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C은 자신들의 몸싸움으로 인하여 피해자 등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과 C은 피해 자가 싸움을 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잡고 밀며 당기는 등 싸움을 계속하여, 그 과정에서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넘어질 때 이에 휩쓸린 피해자 또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 주의 치료가 필요하고, 완전 유합에는 1년에서 1년 6개월 가량 소요되며 내고 정물 제거수술이 필요한 경비 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부상 부위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사건 당시 CCTV 영상 분석 및 피의자들의 혐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