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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6.29 2018누20115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4쪽 9행부터 12행까지를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이의재결 당시 이 사건 토지를 감정평가한 주식회사 우리감정평가법인(이하 ‘우리감정’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나라감정’이라고 하고, 우리감정과 합쳐 ‘이의재결 감정평가법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인근지역 토지 중에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2016. 11. 10.)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참작하여 시점수정을 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 상황 기타 가격형성 요인(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인근지역 유사 토지 평가사례와 거래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제1심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은 감정인 E도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감정하였다.

② 이의재결 감정평가법인과 제1심 감정인 E 모두 비교표준지로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부산 기장군 F 답 2,631㎡를 선정하고, 비교대상인 인근지역 거래사례로 2015. 10. 30. ㎡당 1,158,000원에 거래된 부산 기장군 G 토지를 선정하였다.

조건 항목 세항목 격차율 우리 감정 나라 감정 E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개통 및 연속성 0.93 0.91 0.94 접근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0.95 0.95 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