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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511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건물 5 층에 있는 ‘D 학원 ’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E(12 세) 는 위 학원 수강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3. 20:00 경 위 ‘D 학원’ 강의 실에서 피해자의 지저분한 책상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 너 돼지라는 동물 알아, 돼지는 어떻게 생활하니, 너랑 돼지의 차이점은 돼지는 혼자 씻지 못하는데 너는 씻을 수 있고, 같은 점은 돼지와 너는 생각이 없다는 점이야.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특히 이 사건 당일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허리가 아프다며 집에 가겠다고

말하였다는 진술 기재( 증거기록 33 쪽 ;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리가 아픈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안 오려고 하여 피해 자를 피고인 쪽으로 오라고 오른손으로 때렸고, ‘ 등이나 팔 부분’ 을 때렸다는 진술 기재[ 증거기록 34 쪽 ; 피고인은 이와 달리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 옆구리 ’를 손으로 툭 쳤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제 1회 공판 기일), 피해자를 주먹으로 쳤는지 손바닥으로 쳤는지 어디를 쳤는지 ‘ 기억나지 않는다’ 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제 2회 공판 기일).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다]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 아동복 지법 제 17조 제 5호 소정의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