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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476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초순 11:00~13: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두드려 본 다음,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자 주변을 살펴 현관문 앞 우산 속에 들어있는 열쇠를 발견하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내 범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