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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9 2018가단281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2018. 2. 2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2. 광주시 C건물 109동 1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보증금을 129,5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6. 3. 11.부터 2018. 3. 11.까지로 하되, 특약사항으로 ‘잔금일에 상관없이 입주일을 기준으로 임대기간은 산정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1. 13.부터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다가 입주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임대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17. 11. 15.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갔고, 2017. 12. 28. 피고 측에게 이 사건 빌라의 현관문 비밀번호와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이 사건 빌라를 인도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만료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원고는 2017.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2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빌라 인도 다음날인 2017.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2.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