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23779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나머지 피고들은 소취하로 종결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나머지 피고들은 소취하로 종결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