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정2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지하 1 층 소재 ‘D’ 의 공동 경영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 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같은 해
9. 24.까지 근로한 피해자 E의 2012. 8. 임금 1,700,000원, 2012. 9. 임금 1,250,000원 합계 2,9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 E 작성의 ‘ 합의 및 처벌 불원서’ 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8. 10. 1.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