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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3 2014나2049263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기초 사실

가. H 소유의 토지에 관한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등 1)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이하 ‘회생채무자’라 한다

)는 1978. 6. 5. 설립되어 각종 배관자재 관, 이음쇠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였고,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는 2000. 7. 14. 설립되어 배관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였는데, 회생채무자는 2006. 5.경 G와 사이에 회생채무자가 G에게 계속적으로 회생채무자 생산의 배관자재 등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그때로부터 2011. 10. 31.경까지 G에게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하여 왔다. 2) 회생채무자는 2006. 5. 2.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회생채무자의 G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G의 대표이사이던 H 2003. 1. 1.부터 현재까지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와 사이에 H 소유의 경기 양평군 E 임야 6,615㎡ 2007. 6. 28. 경기 양평군 E 대 1,143㎡ 및 F 임야 5,472㎡로 지목변경 및 분할이 이루어졌다.

(이하 분할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회생채무자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06. 5.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하여 회생채무자 명의의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제1조 근저당권설정자(H)는 채무자(G)가 위 금액 범위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