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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1.01 2017고단3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4. 10:00 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보내주면 1개 당 7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 (C) 와 연결된 현금카드 1 장 및 동부증권 계좌 (D) 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 장, 동양증권 계좌 (E)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계좌거래 내역서

1. A 명의 계좌거래 내역 등

1. 고객정보사항 사본

1. 계좌 개설 신청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