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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9 2013노622

수산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활어 일시 보관시설에서 최장 90일까지 활어를 보관하였고, 주기적으로 사료를 주었다.

더군다나 G은 출하 직전의 어류가 사료를 먹으면 폐사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시 보관하는 기간에는 사료를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보관시설에서 활어를 양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면서 2012. 4. 30.부터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항 내의 활어 일시 보관시설(1,152㎡. 이하 ‘이 사건 보관시설’이라고 한다)을 위미1리어촌계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는바, 어류 등 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5. 초순경부터 이 사건 보관시설에서 3일 정도 간격으로 생사료(멸치) 약 200kg 및 배합사료 약 100kg 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참돔, 고등어, 방어를 양식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미항으로부터 300 ~ 500m 떨어진 바다에서 어류를 양식하면서 판매할 활어를 이 사건 보관시설로 옮긴 다음 판매처에 수시로 출하한 점, 활어 주문량이 예상보다 적게 되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보관시설에 활어를 두는 기간이 길어지게 된 점, 피고인이 사료를 공급한 것이 폐사방지나 체중유지가 아닌 양식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미항 내에 있는 이 사건 보관시설에서 어류를 양식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보관시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