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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6고정34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18:00 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된 F의 차량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피고 인의 차량으로 옮겨 탄 후 위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필로폰을 녹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관련)

1. 수사보고( 제보자 G의 첫 번째 신고전화 상세 내용), 마약류 사범 상담신고전화 접수서, 녹취서 작성 보고( 신고전화내용) 및 신고자 G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수사보고 (A 와 F의 필로폰 거래 당시 통화 내역 분석), 수사보고 (A 와 F의 필로폰 거래 당시 통화 내역 첨부) [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에 대한 증거로 피고인의 자백만이 유일 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수사는 피고인 처의 2016. 6. 22. 자 제보로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 당시 피고인의 처는, 담당 수사기관 직원에게 ‘ 마약으로 인하여 남편인 피고인이 힘들어 하니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에 자수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받지 않게 해 줄 것이라 믿어 가족으로서 제보를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고 F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경위와 장소, 투약 방법과 투약 이후의 느낌 및 그 이후의 자신의 행적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그 자백의 임의 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엿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제 1회 검찰 조사 당시 2016. 6. 초순 우연히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F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