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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2 2013고정27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8. 03: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백화점 건너편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를 속이고 동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D아파트 앞까지 타고 간 후 택시요금 14,64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