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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6가합5662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1,960,2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2018. 7. 4.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31. 피고로부터 B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금액 26,339,668,000원, 총 공사기간 2012. 12. 31.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수급하는 장기계속공사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되(제23조 제1항),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하며(제23조 제4항),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23조 제5항, 제20조 제8항). 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총괄계약 및 차수별 계약으로 이루어져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변경계약이 체결되었고, 최종적으로 총 공사기간은 2015. 2. 28.에서 2016. 3. 29.로 395일 연장되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대한 총괄계약을 ‘총괄계약’, 각 차수별 계약을 ‘ 차수 계약’,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의 각 변경계약을 ‘총괄 회 변경계약’, ‘ 차수 회 변경계약’의 방식으로 특정한다). 구분 횟수 계약일자 착공일 준공일 계약금액(원) 기간연장 비고 총괄 당초 2012.12.31 2012.12.31. 2015.2.28. 26,339,668,000 1 2013.6.11. 2015.2.28. 26,339,668,000 2 2014.1.29. 2015.2.28. 26,339,668,000 3 2014.6.20. 2015.5.24. 26,339,668,000 85(1회) 美측 공법결정 지연 4 2014.11.21. 2015.8.15. 26,339,668,000 83(2회) 창호 및 벽체 방폭규정 설계미반영 5 2014.11.25. 2015.8.15. 26,339,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