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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23 2012고단37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9. 21. 19:50경 경남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402동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신안초등학교 쪽에서 관동우체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좌회전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진행한 과실로 율하리 쪽에서 신안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해 10. 2. 06:10경 부산광역시 서구 G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