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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2 2013고단25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1. 23. 사기의 점, 2011. 12. 23. 사기의 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아들인 D의 명의로 성경책 도소매업체인 도서출판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약속어음 등을 할인받을 당시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 또한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약 4,000만 원의 신용카드 채무가 있어 신용불량상태였고, 다른 채무도 5,000만 원 이상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어음이나 가계수표 할인을 받더라도 그 변제기일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4.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있는 우리은행 보문동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G이 발행한 액면금 각 500만 원의 문방구 약속어음 3장(지급기일 2010. 9. 30.자, 2010. 10. 30.자, 2010. 11. 30.자)을 주면서 “어음할인을 해 주면 지급기일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할인금 명목으로 1,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6. 23.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이 발행한 액면금 각 300만 원의 문방구 약속어음 6장(지급기일 2010. 10. 5.자, 2010. 11. 15.자, 2010. 12. 15.자, 2011. 1. 15.자, 2011. 2. 15자, 2011. 3. 15자)을 주면서 “내가 거래처인 H로부터 받은 어음인데 이를 할인해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할인금 명목으로 1,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7. 5. 용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G에게 물건을 구입하고 문방구 약속어음 3,375,000원짜리 4장(지급기일 2010. 9. 5.자, 2010. 10. 5.자, 2010. 11. 5.자, 2010. 12. 5.자)과 300만 원짜리 1장(지급기일 2010. 9. 30.자)을 발행해 줬는데 G이 할인할 곳이 없다고 한다. G을 보낼 테니 할인 좀 해 달라.”고 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