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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4가합4757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12,6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2015. 1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용역경비업, 빌딩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B, C 소재 지하 2층, 지상 3층의 A(상가건물과 전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내 231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의 관리인 선임과 관련된 분쟁 및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의 체결 1) D는 2003. 6. 25.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86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구분소유자들의 출석 및 그 중 56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구분소유자들의 찬성으로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 E 등 D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들은 2005. 4. 18. 총 179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구분소유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인원 전원의 찬성으로 E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3) D는 2005. 6. 30. 원고와 사이에 용역대금 월 37,344,83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기간 2005. 7. 1.부터 2007. 6.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5. 7. 1.부터 관리인원 3명, 기전 및 방제인원 5명, 경비인원 6명, 미화원 9명 등 총 23명을 투입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용역업무를 수행하다가, 2006. 1. 18.경 D가 내분사태 및 이로 인한 관리비의 장기연체를 이유로 관리인원을 축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2006. 3. 1.부터 투입인원을 11명으로 줄이는 대신 용역대금을 월 21,780,830원으로 조정하였다. 다. 관리권한을 둘러싼 소송 1) D는 E를 상대로 이 법원 2005카합4289호로 관리인권한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 4. D를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2003. 6. 25.자 관리단집회의 선임결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