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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4659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6. 18:25 경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우고, 위 식당 주인으로부터 ‘ 손님이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 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계속 시끄럽게 떠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여 음주 소란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8:20 경 위 ‘D’ 식당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요구 받게 되자, 벌금 수배가 되어 있어 검거될 것이 두려워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그의 지인들도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고 진술하는 상황에서 추가 지원 요청을 받은 양산 경찰서 E 파출소 경사 F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고도 계속하여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0 경 경사 F 등 경찰관 2명으로부터 주거부정으로 경범죄 처벌법위반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순찰차에 타는 것을 거부하면서 격렬히 반항을 하다가, 경사 F의 어깨를 밀치고 잡힌 팔을 강하게 뿌리쳐 위 F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참작)

1. 보호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