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18 2018고단39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1. 03: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이 위 식당 업주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제지하며 수차례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넌 뭔데 지랄이야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판시와 같이 폭행함으로써 그 직무를 방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