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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5.31. 선고 2012고정2938 판결

업무방해,폭행,모욕,공무집행방해

사건

2012고정2938 업무방해, 폭행, 모욕, 공무집행방해

2012고정2939(병합)

2013고정784(병합)

2013고정792(병합)

2013고정855(병합)

2013고정1045(병합)

피고인

A

검사

이정범, 남조희, 이은상, 김미영, 김규하(기소), 최은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5. 31.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정2938]

1. 피고인은 2012. 5. 30. 10:50경부터 약 20분 동안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이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E병원에서 피고인이 다른 병원에서 발급받은 소견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면서 위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당의사의 진료를 통해 입원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랑이를 찢어 죽일 년, 미친 년, 좆같은 년, 개 같은 년, 독종 년, 주둥이를 찢어 죽일 년, 나는 병원 문 닫게 하는 파파라치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취지로 큰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의원 원무과 업무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31, 10:40경부터 약 20분 동안 위 E병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미친년 저 독한년,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취지로 큰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의원 원무과 업무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정293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5. 17:3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고인이 택시운전사로 근무한 바 있는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G상무인 피해자 H(51세)에게 "야이 새끼야 전화 끊어, 노동자를 피빨아먹는 개새끼들, 니들 노조위원들이 하는 게 뭐가 있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위 택시업체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3. 5. 18:00경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인천계양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J(42세)에게 위 H 등 택시기사 10여 명이 듣는 가운데 '야이 새끼들 계양경찰서장 데려와, 여기서 한발 짝도 못 나가, 나들이 여기서 많이 받아 쳐 먹었지. 내가 I지구대 컵라면까지 갔다 줬다. 이 새끼들, 내가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정784]

피고인은 2012. 6. 9. 02:15경부터 같은 날 02:45경까지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팔꿈치 부분으로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H을 밀치고, 어깨로 밀어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택시 기사들에게 "씨발놈, 도둑놈, 노조위원장 나오라고 해라, 사장 나오라고 해라, 대가리에 똥만 들은 새끼들"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 및 운전기사들의 교대 및 배차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792]

피고인은 2012, 10. 20. 09:30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싸이클경기장 관리사무소 내에서 이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L(60세) 및 직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자기 맘대로 전학 보낸다고 말한 사람을 데려오라"며 약 30분간 "개새끼들", "얼른 잡아와라"라며 고함을 지르고, 관계자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싸이클 경기가 지연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855]

피고인은 2012, 11, 22, 15:2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9-1 계양구청 1층 민원여권과 내에서 '구의원이 잘못되었다'는 등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던 중 계양구청 M팀장인 N이 다른 직원에게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녹음하고 사진 촬영을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N에게 '왜 쫄따구에게 시키냐, 대가리에 똥만 찬 새끼야, 개새끼, 뭐 임마, 내일 모레 한번 보자, 집구석까지 다 알 수 있어 개새끼야, 계양구민 세금으로 술 처먹지 말아라. 대가리 뽀갤테니 조심해라'라고 협박하고, 손에 들고 있던 요구르트 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고,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등 약 20분간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N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1045]

피고인은 2012, 9, 15, 01:20경 인천 계양구 O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I지구대 내에서, 피해자 P(5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피고인이 택시요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피해신고를 하고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Q과 근무 중인 경찰관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팔놈, 싸가지가 없어서 못준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9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R 등 작성의 각 진술서

[2012고정29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사진(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사진), 고소장

[2013고정7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7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8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작성의 진술서

[2013고정10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2013고정792, 2013고정855)

피고인은 2013고정792, 2013고정855 사건과 관련하여 위 각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않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력의 정도,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수단, 방법의 상당성을 결하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5․ 17:3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고인이 택시운전사로 근무한 바 있는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G상무인 피해자 H에게 "야이 새끼야 전화 끊어, 노동자를 피빨아먹는 개새끼들, 니들 노조위원들이 하는 게 뭐가 있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0. 26.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김현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