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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8 2014노175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고 그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여러 차례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용서를 구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4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