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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18 2018고단9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19. 01: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2세) 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신용카드의 한도 초과로 술값 계산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신용카드 서 명기를 집어 던지며 일행인 E 와 다투고 화분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중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위 C 등과 함께 술값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같은 날 02:0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H에 있는 F 파출소로 이동하였다.

피고 인은 위 파출소 소파에 G과 앉아 대화하던 중 G으로부터 술값 미지급 경위 및 인적 사항을 질문 받자 “ 내 말 좀 들어봐. 들어 보라고. 씨 발 것 아. 내 말 왜 안 듣는데. 씹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앉아 있는 G 앞에 놓인 나무로 된 탁자를 양손으로 잡고 뒤엎어 위 탁자가 G의 왼쪽 발등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