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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고합66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치과의사가 아닌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이웃에 사는 C으로부터 틀니를 제작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산 북구 D, 705동 1304호 에 있는 C의 집에서 치과용 인상재료를 C의 잇몸에 발라 본을 뜨고 틀니를 제작한 다음, 그 틀니를 C의 위, 아래 잇몸에 부착시켜 고정시키는 시술한 후 그 대가로 1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7. 1. 16:30경 부산 북구 D, 705동 1304호 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제1항의 내용과 같이 틀니를 제작 받은 후 그 틀니가 맞지 않아 피고인의 동거녀로부터 그 대금 중 165만 원을 환불받은 것에 대하여 따지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4. 7. 1.경 제2항의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되어 피의자로 입건되고, 피해자 C이 같은 날 부산북부경찰서 금곡파출소에 출석하여 제2항의 상해 피해사실 및 제1항의 무면허 치과의료행위에 관하여 진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4. 7. 7. 17:30경 부산 북구 D, 705동 1105호 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문 열어라”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느닷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현관문틀 모서리에 2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