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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01 2015고단8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19:1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미암면 곤미현로에 있는 수산마을 입구 앞 도로를 미암면 방면에서 광암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선도로와 연결되는 곳으로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수산마을 방면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C(78세)가 운전하는 농업용 전기운반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농업용 전기운반차에 동승한 피해자 D(7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농업용 전기 운반차를 수리비 10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5. 19:14경 전남 영암군 미암면 춘동리에 있는 에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미암면 곤미현로에 있는 광암삼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