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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0 2020가단85866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